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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죽고 싶어?씨X?개XX?선생님에게? 의자를 던지고? 할퀴기?폭행?팔을 잡아서 아동학대?교원단체총연합회?아동학대?충남 홍성 한 중학교? 학생이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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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남학생 B군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맞았다. B군은 "죽고 싶어?", "씨X", "개XX" 등 욕설을 내뱉으며 A씨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할퀴기도 했다. 이날 B군이 낸 상처는 오른팔에 고스란히 남았다.

초등생에 주먹질 당하자 팔 붙잡은 교사…© MoneyToday

폭행을 당할 당시 A씨는 B군을 말리기 위해 팔을 잡았다. 이후 A씨는 경남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으로부터 "팔을 붙드는 행위는 보통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처음 대화한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맞았다"

초등생에 주먹질 당하자 팔 붙잡은 교사…© MoneyToday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눕고 상의를 벗은 사진이 퍼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인 가운데 지난 7월19일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바로 접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B군과 처음 얘기한 날 폭행을 당했다"며 "맞은 이유도 딱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군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5회 맞고 3차례 할큄을 당했다. 또 발을 밟히고 욕설을 들었다. B군은 의자를 던지거나 복도에 있는 유리창을 발로 차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머리를 때리지 못하게 팔을 잡고 B군을 진정시켰다. B군은 처음에는 반항을 하다가 이내 행동을 멈췄다.

교총에 문의해보니…"학생이 때리면 붙들지 말고 도망가라더라"

지난 26일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모습이 공개됐다./사진=SNS 갈무리© 제공: 머니투데이

A씨는 B군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가능성이 있을지 우려돼 사건 이후 교총에 직접 문의를 넣었다. 교총은 "법원에선 학생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할 땐 학생을 붙잡지 말고 도망가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선 대개) 왜 도망을 안 가고 힘센 교사가 힘 약한 학생을 제압했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며 "교사가 도망가면 다른 학생이 폭행을 당할 텐데 그래도 되느냐고 교총에 물었을 때는 '남은 학생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모든 반 학생을 데리고 대피하기로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며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을 잡으면 아동학대고 풀어주면 다른 사람을 때리니까 다 같이 도망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여성 담임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또다른 영상에서 학생은 상의를 벗고 교사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자 홍성교육청은 경찰에 여교사 촬영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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