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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적처리
[질의] 3월 2일 1학년 입학식에 참여하였으나 3월 3일부터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게 된 학생의 경우, 3월 2일 입학하였으므로 재적수에 포함하고 출석부에도 학생 이름을 명시했는데 이 경우의 적절한 학적처리는?
[답변] 미인정유학과 마찬가지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닐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다가 3개월 후에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여야 함
□ 국외 어학연수에 대한 학적처리
[질의] 학칙이 정한 기간을 초과한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학적처리
[답변]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함. 무단결석이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 취학의무 독려에 만전을 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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