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처리 후 학기 중간에 재취학하는 경우 출결 처리
[질의] 초등학교 합법유학으로 유학 후 귀국하여 4월에 재취학하는 경우 3월 1개월 동안의 출결처리는?
[답변] 3월 1개월 동안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일반학생과 다르게 처리하면 됨
□ 귀국학생의 재취학
[질의] 2010년 한국에서 1학년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유예 신청하고 미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유학을 갔다가 2011년에 다시 1학년 취학 통지서를 받았음, 금년 5, 6월에 한국으로 귀국 후 2학년에 재취학 가능 여부는?
[답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의 학적유예에 따른 학적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을 처리하면 되며, 합법적인 유학으로 한국으로 귀국 후 재취학 형식으로 2학년에 서류를 구비하여 재취학 할 수 있음
□ 정원 외 관리대상자의 당해 연도 재취학 여부
[질의] 3월 7일부터 미인정 어학연수로 3개월간의 장기 결석을 하여 정원 외 관리로 처리한 경우, 당해학년도 8월 혹은 12월에 재취학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3개월 무단결석으로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당해년도 재취학이 가능하나, 재취학하더라도 출석일수 미달로 진급이 불가능함
□ 유예처리 기간 중 조기 재취학 가능 여부
[질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3월 1일 질병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예처리를 하다가 6월 질병에 호전되어 학기 중 재취학을 희망할 시 학적처리는?
[답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예처리를 1년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예처리 기간 중 중간에 유예사유가 만료되어 재취학을 원할시 재취학 할 수 있으나 출석일수 미달로 인하여 다음 학년도 진급을 할 수 없음
□ 홈스쿨링 학생의 학적처리
[질의] 초등학교 3학년 수료 후 4학년 과정 중 홈스쿨링을 1년 하고 재취학하는 경우의 학적처리는?
[답변] 홈스쿨링은 아직 정식 학력 인정으로 수용 받지 못하며, 무단결석 3개월 후 정원 외 관리하다가 다음해 초4학년 과정으로 재취학하면 될 것임
□ 홈스쿨링 사유로 학생 유예 처리
[질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교회에서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하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생을 유예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아직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링은 학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초등학교 의무취학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무단결석 3개월 후 정원 외 학적관리 해야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