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 상태인 학생의 소년원학교 입교 시 학적처리
[질의] 2010년도에 취학을 유예했던 학생이 올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년원학교에 입학한 경우의 학적처리는?
[답변] 소년원법 제31조에 의해 ‘소년원학교에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 다른 전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며,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위탁기간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1항 제8조)에 의한 소년원의 교육기간은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 장기입원 또는 장기통원치료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질의] 장기입원 또는 장기통원치료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답변]
◦병원학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출석확인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함
◦초등학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 사이버 강의 수강 후 출석으로 인정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 http://hoschool.ice.go.kr
◦출석인정 절차 : 학교장은 진단서 및 담임교사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관할 교육청에서는 병원학교 또는 화상 강의기관에 등록 조치→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 기관장은 학생의 수업출석에 대해 출석 확인서를 학교로 송부→ 학교장은 출석확인서를 반영하여 출석 인정
□ 자녀의 학년 진급 문제
[질의] 부모와 동행하여 6개월 동안 해외체류 후 귀국 시 자녀의 학년 배정은?
[답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취학의무 유예․면제 및 정원 외 관리 중인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함
□ 재외한국 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 학적처리 절차
(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
[질의] 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 재외한국 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 학적처리 절차는?
[답 변]
◦재외한국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부모에게 전달→학부모는 발급받은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 재외공관은 서류를 확인 후 공증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장에 제출
◦중학교 : 추가입학/전산미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하고 재외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 자료를 입력함, 또한 학생이동부의 이동사유를 전입으로 수정하고 전입학교명을 입력함
◦고등학교 : 추가입학/입력누락자 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하고 재외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 자료를 입력함. 또한 학생이동부의 이동 사유를 전입으로 수정하고 전입학교명을 입력함.
□ 재외한국인 학교에 전출할 경우의 절차(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