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 유예, 입학 배정 등 민원 처리
[질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나올 예정이나 신장염으로 장기간 입원 병력이 있어 신체 발육이 뒤떨어져 유예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답변]
◦만6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
◦입학연기 기한(12월 31일)이 지났거나,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하면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통보함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취학통지서는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수학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적령기에 발부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취학시킬 의무가 있음
◦질병 등에 의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취학유예신청서를 작성한 후 취학통지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질의]
◦의사진단서의 제출만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일부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방해를 받는 등 물의가 제기되고 있는 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유예결정의 바람직한 방법은?
◦배정 관련 집단 민원 발생 시 대책은?
[답변]
◦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
◦배정과정에 학부모대표의 참여, 배정절차의 공개 등 합리적 배정과 배정후 불만의 최소화(행․재정 지원 등 학교발전계획 수립․추진,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조정 등 통학불편 최소화)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질의] 취학 유예는 학교장의 재량 권한인지 유예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28조 제1항)
◦유예 결정을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보호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확하지 않은 성장차이 등을 이유로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학교장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짐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질의]
◦2010학년도에 학생을 불법 유학으로 유예처리한 중학교 학생을 언제까지 유예 상태로 두어야 하는지?
◦몇 년이 지나면 면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와 학년도 시작 전 재취학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지?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 중학교의 유예나 면제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모두 가능하고 보통유예는 1년 단위로 신청하면 됨
◦중1학년 입학 이후 유예신청 후 1년이 된 시점에 다시 학부모의 신청으로 다시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중3학년까지 유예연장 신청을 연장하면 됨
◦특히 학령기(중3학년까지)까지 유예하는 것이 좋으며, 중3학년 학령 초과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예 연장 신청이 가능함
◦학교로의 재취학을 위해서는 재취학 신청을 통하여 학적을 복구할 수 있음
□ 수업일수 부족 학생의 학적 처리
[질의]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의 경우 유예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처리를 하지 않고 유급처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유예와 유급의 다른 점은?
[답변]
◦민원인은 현재 유예와 유급의 개념을 서로 바꿔 사용하고 있음
◦유급이란 해당 학년을 수료하지 못해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예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이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함
◦의무교육대상자들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하며, 출석일수 미달자는 해당학년을 수료하지 못하므로 상급학년 진급을 못함(자동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