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취학대상자의 학적관리
[질의]
◦무단 장기결석한 자의 보호자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경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거주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여도 반응이 없을 때, 이의 처리 방법은?
◦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퇴학처분 등의 징계 가능 여부는?
◦정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다시 복교 등 편․입학을 할 때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편입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처리 방법은?
[답변]
◦재학 중의 의무취학 학령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학교의 장은 즉시 그 보호자에게 경고를 발하고 그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교육법시행령 제25조), 위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 또는 교육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령 제25조 제1항, 제2항), 읍․면․동장 또는 교육장이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여전한 때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동령 제26조 제2항) 동 조항을 들어 읍․면․동장 또는 교육장이 아동의 출석을 독촉하여 등교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취학을 면제받은 자 이외에는 학적을 제적할 수 없음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 대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퇴학처분 할 수 없다고 봄. 그 사유는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4항에 동령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행하여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출석 등의 독촉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학처분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무단결석 등을 사유로 정학이나 제적은 할 수 없음
□ 유예와 정원 외 관리 용어 정의
[질의] 유예와 정원 외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유예는 의무교육대상자의 해당학년 취학(교육)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도 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류하는 것임(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취학 전 유예, 취학 중 유예 모두 가능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결석(3개월 이상 연락두절 등)하여 이후 출석하여도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출석일수 ⅔미달)한 자에 대해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임
※ 정원으로 관리하면 타 전입생을 배정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학생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
□ 유예, 면제의 사유 및 근거
[질의] 유예 및 면제는 어떤 사유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답변]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취학자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 유예 사유 및 증빙서류
․질병이나 성장 부진 등으로 학업을 당분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또는 읍·면 동장이나 학부모의 소견서
․유예 신청서 및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서류
◦ 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전 가족이 출국(이민)하여 의무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질병이 심각하여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해당질병: 의식 불명 등 장기간 치료 및 가료를 요하는 상태의 질병)
․면제신청서 및 증빙서류(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병원 진단서)
[질의]
◦부모의 해외취업으로 해외 유학 시 전 가족이 출국하는 경우 학생의 취학의무를 면제할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지?
◦해외에서 2주 정도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예정인데 이것도 취학의무 유예 사유인지?
[답변]
◦부모의 국외취업으로 유학 시 전 가족이 출국하는 경우라면 학생의 취학의무를 면제할 합법적인 사유임
◦부모의 일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합법적 유예 사유가 아님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주 정도는 유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석처리가 됨
□ 반복되는 유예처리
[질의] 중 2학년 학생이 질병으로 인하여 유예처리를 하고 다음해도 계속 유예처리를 원할 시 의무교육 연령을 초과할 시 학적처리는?
[답변] 반복되는 유예처리는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면제 처리할 수 있음
□ 취학의무의 면제와 학적관리
[질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연락두절자의 유예연장 처리는?
[답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의 유예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직권으로 유예연장 또는 면제 처분하고 그 내용을 읍·면·동장 및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보하면 됨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면제 또는 유예연장을 결정을 할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그 내용 통보
[질의] 의무교육 면제 처리 절차는?
[답변]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함. 행방불명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음
◦유예 및 면제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보호자의 신청 없이 학교장이 직권유예나 면제결정을 할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반송우편물, 행방불명 통․반장 확인서 등)를 갖추어야 함
[질의] 현재 81년생(29살) 베트남인 학생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읍사무소의 취학통지서를 받아 작년에 본교 1학년에 입학하였으나, 시아버지의 병수발과 가정 사정의 이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면제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타당한지?
[답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1학의 규정에 따르면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폐질, 불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학생의 사유인 시아버지의 간호와 가정사정은 면제 해당사유가 되지 않음
◦이 학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초․중학교의 경우 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된 자가 재취학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취학시킬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처리하시면 됨
◦학적 유예나 면제처리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가능함
[질의] 해외 유학 시 면제처리와 정원 외 관리 해당 조건은?
[답변]
◦중학교 졸업이전에 국외의 학교에 수학할 수 있는 경우는 예체능 특기생으로 추천받아 유학하거나 외국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추천을 받아 유학하는 경우, 이민, 파견근무 등 부득이 전 가족이 해외출국하게 되어 유학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에는 의무교육 유예 또는 면제처리를 하면 됨
◦의무교육대상자가 미인정 유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 해당 일을 결석처리하고 결석이 3개월 경과하게 되면 학적을 정원 외로 관리하게 됨. 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