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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부과? 보험료? 낮아져? 건보료? 평균 3만6000원씩?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소득정률제? 도입? 월급 외 수입?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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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낮아져 561만세대, 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평균 3만6000원씩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골자다. 대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된다.

우선 1인 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 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정률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현재 1만4650원(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른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 이상인데,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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