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대이란 금융제재 악용해 횡령
직원, 경찰에 자수… 오늘 영장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600여억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직원 A씨가 회삿돈 600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27일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600여억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한 뒤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다.
계약이 틀어지면서 우리은행이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했다. 이란 측은 2015년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한국이 패소하면서 우리은행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A씨의 범행이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미국 재무부가 특별허가서를 발급해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은행이 관련 방안을 확인하던 중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횡령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A씨가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와 함께 거액의 돈을 빼돌리는 동안 은행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에 주목, 공범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