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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 정부가 실시? 청년희망적금지원 대상?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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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그럴 세금 있나"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지난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5부제 가입 방식으로 출시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국민을 우선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5일 오후 9시 기준 38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34살 직장인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가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저는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시급 받고 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에 중국인들이 대출 100% 받아서 '갭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뜻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라며 "소상공인들, 30·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이 있는 청년이다. 직전 과세 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 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2021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과세 기간 소득은 오는 7월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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