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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 죽음으로 내몬 혐의? 계부징역 20년이 선고? 청주? 강간치사? 친족관계 강간? 56세? 전자장치? 욕구 충족? 만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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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계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강간 치상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가 생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산부인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의붓딸 C(15)양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수차례에 걸쳐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C양은 유서에 “나 너무 아팠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라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A씨가 두 여중생이 비극적 선택을 하게 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을뿐더러 유족에게 사과도 없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B양과 C양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선고 직후 C양의 유족은 “오늘 선고가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인지 의문이다.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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