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아버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소중한 아이의 삶을 A씨 마음대로 고통과 좌절의 삶으로 규정지었다”라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돌볼 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여겨 끊임없는 반성을 해야 한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들인 B군(5)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 중독이었던 A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지속적으로 채무가 쌓이자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친아버지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가 채무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점,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했다는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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