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이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발달에 장애가 생기도록 만든 부모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A씨(27)와 B씨(25·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고,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A씨 부부는 10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지난 2017년 9월부터 약 2달간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는 결국 오른쪽 고관절에 세균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농성 고관절염’이 생겨 뼈까지 녹아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진찰한 일부 의료진은 “병이 생긴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병원에 늦게 와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후유증이 와 아동이 잘 기거나 걷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피고인측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청소나 기저귀 교체, 목욕을 성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가 입원할 당시 착용했던 기저귀 부위에 곰팡이 감염에 의한 황반 발진이 심했던 점, 수사기관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동생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97875&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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