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 씨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된 데 대해 직접 사과했다.
최 씨는 8일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6일, 저는 지인과 함께 자리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 모든 분께서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많은 의료진께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더욱 면목이 없다. 또 저를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큰 실망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했다.
최 씨는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면서 재차 사과했다.
배우 최진혁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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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 씨가 있던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 씨를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유흥주점 점주와 손님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씨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니 10시 전에도 술자리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하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되면 안되는 술집이었기에 오후 8시 20분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항상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최 씨는 현재 출연 중인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미우새)’ 하차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KBS2 TV 시네마 ‘사이렌’ 촬영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다음은 최진혁 씨의 사과문 전문이다.
배우 최진혁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 6일, 저는 지인과 함께 자리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입니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분들께서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많은 의료진분들께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또 저를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큰 실망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