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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부 후배를 폭행하고 빨래와 안마 등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폭행 및 강요 혐의로 A군(18)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같은 고등학교 복싱부 후배인 B군(17)의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빨래와 안마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군을 상대로 연습을 가장해 뒤통수를 가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손가락 골절과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2개월과 특별교육,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A군과 함께 B군을 괴롭힌 혐의로 입건된 동급생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관계자는 "오랜기간 관련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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