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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파문? 승리? 전역보류? 혐의 유죄? 추징금 11억? 빅뱅탈퇴? yg퇴사? 성매매? 성폭력? 횡령? 도박? 특수폭행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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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파문'을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 보류 상태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승리는 8월 12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등록 명령도 내려졌다.

승리는 2018년 말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2019년 3월 빅뱅을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 퇴사했다. 지난해 1월 기소 당시 그가 받은 혐의는 성매매부터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무려 8개였다.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의혹까지 추가하며 총 9개 혐의에 휩싸였다.

승리는 약 1년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승리는 빅뱅 데뷔 15주년이었던 8월 19일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군 검찰 역시 항소했다. 쌍방 항소로 승리 사건이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2심 공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군사재판은 3심제로 진행된다. 1심, 2심은 군사법원이 맡고,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2심을 앞둔 승리는 전역 보류라는 자업자득 굴욕을 맞았다. 지난해 3월 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승리는 당초 9월 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및 법정구속을 선고받으며 선고 공판 직후 55사단 군사경찰대 수용소로 이동됐다. 전역이 보류된 가운데 승리는 수용소에서 국군교도소로 이감돼 2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역 처리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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