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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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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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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뒤 “너의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겠다”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이별을 요구해 이렇게라도 해서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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