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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정서학대, 상대모르게녹음? 불법? 아동학대교사? 폭언 녹음? 10살 수업 배제? 공개망신? 녹음기 숨겨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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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녹음 사실을 인지하면 '합법' 부모가 몰래 숨겨 모른다면 '불법'

© News1 DB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최근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명의 한 교사 A씨가 입건된 가운데, 아동의 부모가 아이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은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명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A씨는 자기 학급 학생인 B(10)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더 울어, 재민이 더 울어. 우리 반 7번은 김재민(가명) 아냐"라고 말하며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B군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두 달쯤 후부터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B군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면서 밝혀졌다.

B군의 부모는 녹음된 음성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사를 신고했다. 기관은 증거를 바탕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사 측은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한 건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부모 측은 "(아동학대 녹취는)판례에 따라 합법인데 가해 교원이 피해 교원이 돼 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혐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동의 옷에 녹음기를 넣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는 "아동이 녹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 아동이 녹음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해당 기기를 통해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이는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합법이다"고 설명했다.

즉, 반대로 아동이 녹음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몰래 숨겨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다른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어 조기현 변호사는 "하지만 아동이 매우 어리거나 녹음 및 학대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며 "이 경우 선생님이 아동에게 윽박지르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대화'로 보지 않고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정황으로 판단해, 녹음을 학대 상황에 대한 증거수집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교사 측이 자신의 동의 없이 수업을 녹음한 것을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정황을 수집하기 위해서 수업을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교권 침해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학대라는 불법적인 범죄 정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행동을 교육과 관련해 교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서영 기자(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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