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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점주 노조원 폭언? 욕설? 물품 배달안하고? 고객항의? 배송 거부? 극단적 선택? 택배점주? 노조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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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의 택배점주 이모(40)씨 사건과 관련, 노조원들이 이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는지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택배노조원들은 폭언과 욕설 외에도 물품 배달을 안 한 뒤, 이에 대한 고객 항의 전화를 이씨가 받게하는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다. 택배 물품 중에는 물건이 지나치게 크거나 무거운 ‘이형 물품’, 실제 크기나 무게보다 작게 측정돼 수수료가 잘못 매겨진 이른바 ‘개선 물품’이라는 것이 있다. 이형 물품은 일반 택배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받고, 개선 물품은 며칠 뒤 수수료 자동 수정되거나 수정 요청을 하면 수수료가 올라간다.

노조원들은 6~8월 이 두 가지 유형의 물품 거의 대부분을 다짜고짜 배송 거부했다고 한다. 고객이 ‘택배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씨 등의 전화번호를 주고 ‘여기에 전화하라’고 했다. 이어 이씨가 전화를 못 받거나 하면 집단으로 “고객 전화 처받아라” 등의 폭언을 이어갔다. 또, 이씨와 비노조 조합원들이 대신 물건을 배달하는 것에 대해 “영업권 침해다” “허락 구했냐”며 따졌다.

특히 노조원은 해산물 등 신선식품 배송도 거부했다고 한다. 대리점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경우 당일 배송이 안 되면 내용물이 상할 수 있고, 대리점이나 본사가 이를 물어줘야 한다”며 “배송비가 몇 천원도 안된다고 해도 내용물이 10만원짜리일지, 50만원짜리일지 알 수가 없는데 소장 입장에선 어떻게든 배달을 해야 했다”고 했다.

◇“배송 거부는 명백한 불법 태업”

해당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이 결렬돼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얻은 것은 지난달 12일이다. 그 이전의 배송 거부는 명백한 ‘불법 태업(怠業)’에 해당돼 노조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다수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조원들이 작정하고 이씨를 집요하게 괴롭힌 것은 채팅방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본지가 입수한 대화록에서 노조원들은 “오늘 이△(이씨 비하 표현) 표정 보니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넉다운시키겠네요” “살아있어야돼. 그래야 (노조) 선전부장 밥이 되지” “맞습니다. 쓰러지면 앞으로 제 택배인생이 재미 없습니다”라고 했다.

노조원들은 “이번 판 키워서 지사장도 갈아치우자” “점주 씹어대고 지사 욕하는 게 왜 이리 잼나노”라고도 했다. 또, 본인들이 배송을 거부해 이씨가 대신 배송하는 것을 두고는 “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나요” “더운데 돌리다 뒤져보라고 해요” “배송 귀찮은데 힘든데 클레임 걸리게 신나게 빼줘야죠ㅋㅋ” “하기 싫은 건 반품이나 개선으로 빼버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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