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3년간 재정지원 못 받아
교육부 "협의기구 구성, 일부 재도전 기회 부여 논의"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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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정지형 기자 = 군산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의신청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3년간 평균 15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교육부는 미선정 대학 중 일부에 내년 이후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가(假)결과를 발표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동일하다. 평가에 참여한 285개 대학 중 4년제 136곳,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했다. 상위 73%에 해당한다.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695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대학당 평균 51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가량 지원받는다. 전문대학은 한 해 38억원씩 3년간 110억원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올해 기준 총 3655억원)를 받게 된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다.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4년제 대학 25곳, 전문대학 27곳이 최종 탈락했다. 52개 대학 중 47개교(4년제 25곳, 전문대 22곳)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3단계를 거쳐 확정했다. 먼저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대학진단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이의신청처리소위에서 검토 결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대학진단관리위는 이의신청처리소위 검토 내용을 토대로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대학 명단.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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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대학 52곳 중 수도권은 19곳으로 전체의 36.5%였다. 수도권 4년제 중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가 최종 탈락했다. 수도권 전문대는 계원예술대 등 8곳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4년제 대학을 보면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대관공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등 3개교,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3개교가 탈락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탈락 대학 중 일부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기구에서는 진단제도의 개선방향과 대학 재정지원 방식 등도 함께 논의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부실대학 아닌데 낙인 찍히는 효과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종료됐지만 협의기구를 통해서 3년 지원은 아닐지라도 내년 이후 중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단을 통과한 대학들은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 감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단 통과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대학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혁신계획에는 '적정 규모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권고한 정원 감축을 대학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맞추거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최 실장은 "유지충원율은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중도탈락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원율 지표"라며 "유지충원율을 기준으로 30~50%의 대학에 정원감축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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