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 성희롱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자 불복해 징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1행정부(부장판사 권기훈)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관리소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던 B씨와 함께 출장을 갔다.
A씨는 카페입구부터 음식식기류, 내부 인테리어 등이 남성의 성기모양으로 되어있는 '남근카페'에 B씨를 데려가 "애인이 있냐"고 물어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징계사유에는 같은해 12월 B씨에게 속옷 사이즈를 묻고 속옷을 사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A씨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2019년 1월 정직을 감봉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행동은 B씨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고, A씨의 직무를 보조하는 B씨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B씨가 A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면서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7일 확정됐다.
그러나 A씨가 항소심 재중 정년퇴직하면서 징계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