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대 여성 화이자 후 사망? 극단적선택? 경찰조사? 임용고시준비? 공주20대 접종 후 사망?

728x90
반응형

충남 공주에서 20대 여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6일 만에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짓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주시 등에 따르면 A씨(23)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3일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을 다녀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 측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제 동생은 23세 건강한 성인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가족들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동생의 건강 상태를 항상 신경썼다"며 "백신을 맞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몇 시간마다 연락해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생은 사망 전날이던 22일 밤 10시쯤 스터디 친구들과 밝은 모습으로 공부했다고 한다"며 "공부를 마친 후 23일 새벽 2시쯤 잠깐 외출했다 들어오는 것이 CCTV에 찍혔다. 그리고 평소처럼 어머니께 '오전 7시반쯤 깨워달라'는 문자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23일 오전 8시30분쯤 문자를 확인한 뒤 A씨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이날 오후 2시25분쯤 A씨가 살던 원룸 주인에게 "방에 들어가 봐달라"고 부탁했다.

방에 들어가 보니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A씨의 자취방으로 경찰과 119가 도착했고 가족들도 이곳으로 모였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을 추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정신없이 동생 자취방에 도착해 마지막 얼굴을 마주했다"며 "경찰에서는 '사인 미상'라고 했고 저희는 부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백신 부작용이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짓고 '부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의사도 시반을 본 뒤 '온몸에 멍든 것을 보니 누구에게 맞았냐'는 등 전문성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며 "동생의 블로그에도 전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할 만한 고민이나 스트레스의 흔적이 없었다. 주변의 증언, 가족으로서의 의견도 극단적 선택은 절대 아니며 평소 매우 건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생이 백신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그 말을 과연 믿어도 되겠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에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뒤따르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스물 다섯도 되지 못한 동생, 졸업하지 못한 졸업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쓸 생각을 하면 정말 피를 토할 것처럼 괴롭다"며 "이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5일 오전 8시 기준 2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공주시와 방역당국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사이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