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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시스
10대 제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한 한 학원 원장이 손실을 보자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강요·협박·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7년 경영난을 겪던 중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 B군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라며 2000만원을 B군에게 맡겨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A씨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됐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군의 학교까지 찾아가 “고소하기를 원하느냐”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심해질 때 즈음 피고인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이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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