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판사가 강간범의 형량을 감형하자 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트위터 갈무리)/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스위스 법원이 "성폭행이 11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강간한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하자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다.
피해자 측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충격에 빠진 가운데, 법원 앞 시민들은 "11분도 길다", "짧은 시간의 강간이라는 것은 없다",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건 사법부" 등의 팻말을 들고 피해자와 연대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전날 시위대 500여명이 결집해 스위스의 한 법원 앞에서 판사의 이 같은 판결에 분노해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2월 스위스 바젤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벌어진 강간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가해자의 항소심을 받아들인 판사에 대한 항의성 시위인 것으로 보인다.
17세, 32세 두 포르투갈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3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명이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7세 가해자는 소년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32세 가해자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최근 바젤 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32세 가해자는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으로 석방이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담당한 리슬롯 헨즈 판사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남자들을 먼저 유혹하며 신호를 보냈다"며 "성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도발적인 옷과 꼬리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간당한 시간은 11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며 "피해자는 영구적인 신체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 변호사는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니오'는 '아니오'일 뿐, 피해자의 생활방식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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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jhyuk@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