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교사 유튜브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 지침까지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
2019년 7월에 교육부에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을 마련하여 공문으로도 보내고 보도도 내보냈답니다.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복무 지침 출처: 교육부 보도 자료)
복무 지침
1.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
-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과도한 유튜브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활동 금지)
-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
2.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 겸직허가
-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 미도달 시 겸직신고 대상 아님)
-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동반자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신고 당시의 유튜브 채널명을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채널명으로 중도변경 금지
- 겸직 허가기간은 연 단위(1.1~12.31)로 운영하고 겸직기간 연장 시 재심사 실시
3. 주의할 점
-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 결정
※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 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 최종 동의 필요
-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영상에 수록 금지
-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 금지
※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
겸직 허가 신청 방법
1.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 여쭤본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자료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조사에 응하셨다면 이미 알고 계세요. 너무 두려워 마세요.)
2. 공람 문서에서 유튜브 관련 문서가 있는지 찾아보고, 붙임 파일에 있는 '유튜브 활동 겸직허가 신청서(예시)'를 다운로드->>>>작성->>>>스캔->>>>내부 결재를 받는다. (없다면 올려져 있는 파일 이용)
3. 스캔 원본은 교감선생님께 제출한다.
블로그???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유튜브 활동 지침이 준용한다는 지침을 적용해
비록 블로그는 글이 주를 이루지만, 본 지침을 준용한다고 생각하므로 같은 방법으로 겸직 신고를 똑같이 했다.
다짐
아래의 내용을 읽어본다.
2018년 12월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표준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출처: 인사혁신처 보도 자료) |
마지막으로
저는 도대체 왜 겸직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실까요? 유튜브도 아직 몇 명 안 되는 것 같던데? ㅎㅎㅎㅎ
"단돈, 1원이 들어와도 반드시 겸직 신고를 해야 해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루에 평균 몇 원~몇 백 원 들어오지만 언젠가는 한 달에 치킨 사 먹을 수입이 생긴다 하여 월평균 15,000원으로 신청했어요.
유튜브는 수익이 나지 않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또 그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냥 함께 신청했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붙임에 겸직 허가 신청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 선생님들 블로그에 가보면서 발견한 것을 다운로드해서 썼는데요.(지오상니 님 블로그를 많이 참조했어요)
만약 문서등록대장에 겸직 허가 신청서가 없다면 다운로드하고 교감선생님께 여쭤보실 때
"이 양식을 사용해도 될까요?"라고 여쭤보는 센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알아가실 거예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이 되거든요:)
[출처] 교사 유튜브, 블로그 활동 지침 확인하세요(겸직 신고 방법)|작성자 해라쌤